헌법재판소
2025헌마440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0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17호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40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17호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