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48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8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고소장, 공소장을 위조, 조작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납치, 살인미수 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특정한 판결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번호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에 대한 판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48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고소장, 공소장을 위조, 조작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납치, 살인미수 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특정한 판결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번호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에 대한 판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