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5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5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에 관한 재판부의 조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