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5.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한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헌재 2025. 2. 27. 2022헌마1185 결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결정이 아니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5.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한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헌재 2025. 2. 27. 2022헌마1185 결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결정이 아니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