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9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9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2. 5. 21.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된 자인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초적38)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자, 2012. 5. 30. 이 사건 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2. 5. 21.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된 자인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초적38)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자, 2012. 5. 30. 이 사건 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