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서구 ○○동 650 일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인바,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들과 토지 등 취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9. 4. 13.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9. 8. 20. 이의재결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 부산고등법원 2011누2088, 대법원 2012두1563),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이 2011. 5. 19. 선고됨에 따라 늦어도 그 당시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8.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별지
청구인목록(생략)

1. 류○지 외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