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2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72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6.경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금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위 금지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금지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위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지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