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1. 1. 4. 2010헌마75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1. 1. 4. 2010헌마75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