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자(2012헌마94), 2012. 5. 25. 위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자(2012헌마94), 2012. 5. 25. 위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