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전○○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료, 교도소가 직무유기에 관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청구인의 자비, 자력으로 제출하라고 강제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열악한 의료처우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위반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피청구인의 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열악한 의료처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열악한 의료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