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77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77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5. 5. 1.부터 청구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대체약물(콘서타 등)로 강제 변경되며,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콘서타OROS서방정 등으로 처방약이 변경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오·남용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는 필름코팅서방정(콘서타 OROS서방정 등)으로만 처방되어야 하고, 속방형 정제인 ‘페니드정’은 교부가 불허된다. 해당 심사 기준은 2025. 5.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 중 ‘메틸페니데이트 급여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오·남용 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필름코팅서방정으로만 처방’ 부분(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
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규제약물의 처방 및 교부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 지시는 전국 교정기관이 위 강화된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각 교정시설에 하달한 것으로서, 의무관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지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지시가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교정기관 등 행정기관이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페니드정’은 처방의사의 소견서 유무와 상관없이 교부가 불허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