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2. 4.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산재신청에 관한 통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적시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자살방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각하)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2092호).
나. 한편 청구인은 2017. 9. 19. 22:15경 자전거를 타고 제주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상대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본 담당조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1818호,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0668호).
다. 이에 청구인은 (1) 산재신청통지에 관한 입법불비 내지 청구인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이하 각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산재신청통지 관련 입법불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적시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통지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헌법해석상 또는 법률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배상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2. 4.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산재신청에 관한 통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적시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자살방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각하)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2092호).
나. 한편 청구인은 2017. 9. 19. 22:15경 자전거를 타고 제주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상대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본 담당조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1818호,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0668호).
다. 이에 청구인은 (1) 산재신청통지에 관한 입법불비 내지 청구인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이하 각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산재신청통지 관련 입법불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적시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통지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헌법해석상 또는 법률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배상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