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87, 115(병합) 판결], 협박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189 판결), 항소심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804, 2830(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05 판결), 청구인은 2023. 4. 30.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4. 15.경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로 구속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 및 누범 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69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청구인이 받고 있던 재판들을 병합한 탓에 형 집행 종료시점이 늦어진 것임에도 검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판결 또는 해당 재판과정에서의 사건 병합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