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이 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임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조항들은 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1. 10. 28.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