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2024가합3331,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상의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4. 11. 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24카구903),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1426, 대법원 2024마8778).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는 소송구조를 통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대하여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8.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는바(2024카구903), 청구인은 적어도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4. 11. 14.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2024가합3331,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상의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4. 11. 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24카구903),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1426, 대법원 2024마8778).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는 소송구조를 통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대하여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8.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는바(2024카구903), 청구인은 적어도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4. 11. 14.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