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0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과 청구인 이○○는 남매 사이로, 청구인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2024. 5. 29.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53, 울산지방법원 2024노805) 상고하였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5. 5.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930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 이□□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0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과 청구인 이○○는 남매 사이로, 청구인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2024. 5. 29.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53, 울산지방법원 2024노805) 상고하였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5. 5.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930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 이□□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