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1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8. 징역 2년 등을[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2023. 11.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779, 이하 이 대법원 판결과 위 1, 2심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1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8. 징역 2년 등을[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2023. 11.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779, 이하 이 대법원 판결과 위 1, 2심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