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1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 부실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11039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판결에서와 동일한 주장 및 ○○군의 도로공사 발주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529 판결),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재가단31 판결, 이하 위 재심대상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대표자인데, □□는 경기도 ○○군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군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 소재 임야(이하 ‘○○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각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 이후 ○○군수는 현장출장 결과 □□가 ○○군 소재 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 5. 10. □□에게 위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8,019,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구청장 또한 같은 이유로 ○○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는 2021. 12. 21. 취득세 등 합계 7,820,000원을 신고·납부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6.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군수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 및 ○○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군수 및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25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17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1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 부실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11039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판결에서와 동일한 주장 및 ○○군의 도로공사 발주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529 판결),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재가단31 판결, 이하 위 재심대상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대표자인데, □□는 경기도 ○○군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군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 소재 임야(이하 ‘○○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각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 이후 ○○군수는 현장출장 결과 □□가 ○○군 소재 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 5. 10. □□에게 위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8,019,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구청장 또한 같은 이유로 ○○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는 2021. 12. 21. 취득세 등 합계 7,820,000원을 신고·납부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6.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군수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 및 ○○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군수 및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25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17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