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 등의 여러 조치들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할 뿐 여전히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