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9.경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는 2021. 11. 19. ◇◇ 전집(이하 ‘이 사건 전집’이라 한다)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다. ◎◎ 유한책임회사(이하 ‘◎◎‘라 함)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은 ◎◎의 미국본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별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자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8.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2025. 1.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623).
라.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부칙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9.경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는 2021. 11. 19. ◇◇ 전집(이하 ‘이 사건 전집’이라 한다)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다. ◎◎ 유한책임회사(이하 ‘◎◎‘라 함)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은 ◎◎의 미국본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별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자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8.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2025. 1.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623).
라.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부칙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