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0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0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신청하였는바, 2012. 1. 중순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2011. 12. 26.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의 법적근거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12. 26.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 중순경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청 구 인 황○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신청하였는바, 2012. 1. 중순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2011. 12. 26.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의 법적근거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12. 26.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 중순경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