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4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루10005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항고심에서(대구고등법원 2025루10005),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을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소송서류의 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5. 4. 15. 각하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5아6).
이에 청구인은 2025. 5. 14.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비용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