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신사
담당변호사 권준상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노29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8.자 2021재노41 결정).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1재노41 판결),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0894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1재노41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5.자 2024코25 결정).
다.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신사
담당변호사 권준상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노29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8.자 2021재노41 결정).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1재노41 판결),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0894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1재노41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5.자 2024코25 결정).
다.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