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피 청 구 인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 군검사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7. 26.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업무는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에 승계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25. 5.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7. 26.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