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서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등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불공정·불평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