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측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2025. 5. 20.경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측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2025. 5. 20.경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