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8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수원시 ○○구 (주소 생략) 일원 139,292㎡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구 (주소 생략) 대 33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건평 16평 5홉 2작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11.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통지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7. 19.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9. 5. 21. 청구인에 대한 이주정착금 6,000,000원, 주거이전비 7,040,000원, 이사비 1,333,580원 합계 14,373,580원을 공탁하였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28. 이 사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670).
(2) 이에 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4. 1. ‘청구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3888). 이 사건 조합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7. 28. ‘이 사건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으로 공탁한 금액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보상액에 합당한 금액일 경우 별도의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공탁금이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22다228186).
(3) 수원고등법원은 2023. 7. 20.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공탁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보상액에 합당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9425).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839,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11.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00663). 청구인은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17.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재다300028),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300295,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라.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5. ‘청구인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한다는 재결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청구인은 수용개시일인 2018. 7. 26.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2022헌마674, 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취소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존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라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들은 이 사건 취소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소결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8. 7. 26.까지 이 사건 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2018. 7.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들은 ‘이 사건 조합이 2019. 5. 2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4,373,58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탁일의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완료일인 2019. 9. 9.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9. 5. 22.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과 이 사건 판결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8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수원시 ○○구 (주소 생략) 일원 139,292㎡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구 (주소 생략) 대 33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건평 16평 5홉 2작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11.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통지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7. 19.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9. 5. 21. 청구인에 대한 이주정착금 6,000,000원, 주거이전비 7,040,000원, 이사비 1,333,580원 합계 14,373,580원을 공탁하였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28. 이 사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670).
(2) 이에 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4. 1. ‘청구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3888). 이 사건 조합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7. 28. ‘이 사건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으로 공탁한 금액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보상액에 합당한 금액일 경우 별도의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공탁금이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22다228186).
(3) 수원고등법원은 2023. 7. 20.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공탁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보상액에 합당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9425).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839,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11.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00663). 청구인은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17.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재다300028),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300295,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라.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5. ‘청구인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한다는 재결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청구인은 수용개시일인 2018. 7. 26.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2022헌마674, 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취소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존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라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들은 이 사건 취소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소결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8. 7. 26.까지 이 사건 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2018. 7.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들은 ‘이 사건 조합이 2019. 5. 2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4,373,58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탁일의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완료일인 2019. 9. 9.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9. 5. 22.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과 이 사건 판결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