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4.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585,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위 판결은 2020. 9. 1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재고단12).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3. 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로14),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632,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