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피청구인창원지방법원 ○○지원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법무사 이○○이 변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행위, 청구인이 신청한 영상재판을 불허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 및 2025. 5. 22. 청구인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2025카기10007)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심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이라 한다)는 모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 판사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총 5회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라 한다)는 위법ㆍ부당한 고소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3.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피청구인창원지방법원 ○○지원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법무사 이○○이 변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행위, 청구인이 신청한 영상재판을 불허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 및 2025. 5. 22. 청구인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2025카기10007)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심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이라 한다)는 모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 판사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총 5회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라 한다)는 위법ㆍ부당한 고소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3.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