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4. 21.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1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조항’이라 한다)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조항과 이 사건 제2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들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이 사건 제1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이 사건 제1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1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이 사건 제2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