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고(헌재 2007. 9. 18. 2007헌마989 참조), 달리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고(헌재 2007. 9. 18. 2007헌마989 참조), 달리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