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강제동원되어 1952. 3. 20.부터 1954. 6. 17.까지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519), 2011. 4. 14. 항소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28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4. 1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두379).
이에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에서는 위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2두379)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