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2. 2. 14.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그 시행일인 2009. 3. 7. 과 2011. 1. 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2. 2. 14. 2012헌마13).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3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은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2. 2. 14.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그 시행일인 2009. 3. 7. 과 2011. 1. 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2. 2. 14. 2012헌마13).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3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은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