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8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974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4192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는 2024. 11. 2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4년 대불재항 제743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8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974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4192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는 2024. 11. 2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4년 대불재항 제743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