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1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1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양쪽 상지가 절단된 지체1급 장애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따라 상지절단 장애인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즈음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