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61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1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의 고소인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가 2025. 4. 25. 위 고소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2025. 5. 2. 피청구인에게 교부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횡으로 찢어졌고, 피청구인은 이를 테이프를 붙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통지서에 테이프를 붙여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권리구제 및 권리행사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송달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여 송달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18조 등의 위반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찢어져 이를 테이프로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차○○를 고소ㆍ고발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이 2025. 4. 25.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아 충분히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