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0. 19. 1심에서 합계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47등).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2024. 5. 9.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442등), 해당 판결은 2024. 7.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7857등). 청구인은 2025. 3. 6.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재도120등).
청구인은 위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이 배제되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0. 19. 1심에서 합계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47등).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2024. 5. 9.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442등), 해당 판결은 2024. 7.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7857등). 청구인은 2025. 3. 6.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재도120등).
청구인은 위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이 배제되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