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2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이 사건 소방시설을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2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이 사건 소방시설을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