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87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87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정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4.까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뉴라이트코리아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자 당내선거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5. 21.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