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