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3고약4512)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 10.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3고정826).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12.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6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2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5도37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법률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