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위헌, 위법한 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위헌, 위법한 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