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6. 20:00경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청구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 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7858), 2020. 11. 4.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4. 8.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1083).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의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것’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2. 17.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473). 한편, 위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차’의 개념에 자전거가 포함되도록 한 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920).
라. 청구인은 2022. 1.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22. 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2022헌사41). 이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3. 30.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입법부작위가 있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청구이유에서 교통사고 수사 시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불비 및 당해 사건에서 진단서 없이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만으로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3. 30.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면서, 청구취지를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차’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자전거를 포함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의 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정리하고, 위 ①, ②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고, ③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한 종전의 청구와 주장을 보충한 것을 넘어 새로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 및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새롭게 청구취지를 추가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하 ‘교통사고처리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이하 ‘형법조항’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처리법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업무’에 ‘자전거의 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교통사고처리법에 교통사고를 수사할 때에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이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⑤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3. 청구인의 주장
가.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위험성이 적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교통사고 수사 시에는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다. 피해자가 진단서도 없이 단순히 아프다고만 이야기하였고, 그 외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 경찰이 현장 상황이 찍힌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사행위는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헌재 2020. 11. 26. 2014헌마1175등 참조).
청구인은 2022. 1. 3. 교통사고처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22. 1. 16.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2022. 3. 30.에야 비로소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하여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교통사고 수사 시 CCTV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의 부존재를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바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6. 20:00경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청구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 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7858), 2020. 11. 4.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4. 8.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1083).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의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것’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2. 17.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473). 한편, 위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차’의 개념에 자전거가 포함되도록 한 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920).
라. 청구인은 2022. 1.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22. 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2022헌사41). 이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3. 30.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입법부작위가 있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청구이유에서 교통사고 수사 시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불비 및 당해 사건에서 진단서 없이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만으로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3. 30.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면서, 청구취지를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차’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자전거를 포함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의 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정리하고, 위 ①, ②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고, ③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추인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한 종전의 청구와 주장을 보충한 것을 넘어 새로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 및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새롭게 청구취지를 추가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하 ‘교통사고처리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이하 ‘형법조항’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처리법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업무’에 ‘자전거의 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교통사고처리법에 교통사고를 수사할 때에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이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⑤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3. 청구인의 주장
가.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위험성이 적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교통사고 수사 시에는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정보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다. 피해자가 진단서도 없이 단순히 아프다고만 이야기하였고, 그 외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 경찰이 현장 상황이 찍힌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사행위는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헌재 2020. 11. 26. 2014헌마1175등 참조).
청구인은 2022. 1. 3. 교통사고처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22. 1. 16.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2022. 3. 30.에야 비로소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하여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법조항 및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교통사고 수사 시 CCTV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의 부존재를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