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영섭, 마옥현, 김경태, 임한솔, 김수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물류영업팀 차장이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8,041,766,4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청구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동시에(2023고합1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3초기4998). 이에 청구인은 2024. 2. 23.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검사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4노436),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리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에 따라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언제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고, 법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될 뿐 법인의 종업원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도 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만 가중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종업원은 업무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 장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종업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이 업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우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벌금의 병과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2항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헌재 2018. 3. 29. 2016헌바202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가중처벌조항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가중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가중기준의 합리성
가중처벌조항 위반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적용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3) 과잉형벌인지 여부
가중처벌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소결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직접적인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닌 법인의 종업원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범행의 주체를 사업주나 법인의 운영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더라도, 거래 상대방과 통모하여 법인을 위해 업무로 가공거래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의 종업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거래 외형을 창출함으로써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795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027 판결 등 참조), 개별적인 사안에서 영리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법인의 종업원을 가중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 밖에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영섭, 마옥현, 김경태, 임한솔, 김수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물류영업팀 차장이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8,041,766,4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청구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동시에(2023고합1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3초기4998). 이에 청구인은 2024. 2. 23.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검사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4노436),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리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에 따라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언제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고, 법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될 뿐 법인의 종업원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도 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만 가중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종업원은 업무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 장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종업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이 업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우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벌금의 병과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2항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헌재 2018. 3. 29. 2016헌바202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가중처벌조항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가중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가중기준의 합리성
가중처벌조항 위반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적용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3) 과잉형벌인지 여부
가중처벌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소결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직접적인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닌 법인의 종업원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범행의 주체를 사업주나 법인의 운영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더라도, 거래 상대방과 통모하여 법인을 위해 업무로 가공거래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의 종업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거래 외형을 창출함으로써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795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027 판결 등 참조), 개별적인 사안에서 영리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법인의 종업원을 가중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 밖에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