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호 중‘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5).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014), 2024. 5.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6.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24. 10. 15.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2024고합335, 577, 578, 622(각 병합)],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 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나, 어떠한 행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개별적 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적정한 처벌의 정도를 정하기도 어렵다.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국가보안법도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만을 처벌할 뿐 구성원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의 개별적인 범죄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적정한 처벌의 정도를 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은 처벌되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심판대상조항의 범죄단체는 그 목적 등 집단의 성질을 전혀 달리하며, 국가보안법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목적 역시 상이하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심판대상조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이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사람의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이나 금품수수(제5조) 등 다양한 활동을 상세하게 나누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두는 등 폭력행위처벌법과는 규정체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헌재 2022. 12. 22. 2019헌바401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2019헌바40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참조).
더욱이 법원은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일정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자의적 확대해석에 의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입법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의 존속 그 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의 존속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처벌조항들은 폭력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이나 그러한 범죄 실행 내지 실행 위험의 지속성에 비추어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관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고, 특별히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2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호 중‘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5).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014), 2024. 5.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6.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24. 10. 15.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2024고합335, 577, 578, 622(각 병합)],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 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나, 어떠한 행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개별적 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적정한 처벌의 정도를 정하기도 어렵다.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국가보안법도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만을 처벌할 뿐 구성원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의 개별적인 범죄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적정한 처벌의 정도를 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은 처벌되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심판대상조항의 범죄단체는 그 목적 등 집단의 성질을 전혀 달리하며, 국가보안법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목적 역시 상이하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심판대상조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이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사람의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이나 금품수수(제5조) 등 다양한 활동을 상세하게 나누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두는 등 폭력행위처벌법과는 규정체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헌재 2022. 12. 22. 2019헌바401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2019헌바40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참조).
더욱이 법원은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일정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자의적 확대해석에 의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입법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의 존속 그 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의 존속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처벌조항들은 폭력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이나 그러한 범죄 실행 내지 실행 위험의 지속성에 비추어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관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고, 특별히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