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9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9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22. 2007헌마5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후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헌아175), 2012. 6. 7. 다시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