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당해사건대법원 2024마6004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2016. 7. 4. 16:00경 하남시 (주소 생략) 외곽순환도로 하행선 13.4km 지점에서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청구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방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의 공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합으로 이○○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과 ○○연합회(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로 연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차량교환가격 80만 원 - 고철대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소42843).
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6. 4. 청구인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나168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9. 24.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40023)이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7.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재나6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2021다22077).
마. ○○연합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 및 대법원 2021다22077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884,37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2023. 12. 26.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카확1167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3. 1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165), 2024. 4.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4마6004).
바. 청구인은 재항고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31), 대법원은 2024. 7. 11.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24. 8. 1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 및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라 하고, 소송비용부담 조항과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관련조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 원까지 부분
3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x (10/100)]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x (8/100)]
8%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 원) x (6/100)]
6%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 원까지 부분
[7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x (4/100)]
4%
1억5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 원) x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10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x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 원+ (소송목적의 값 - 5억 원) x (0.5/100)]
0.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건의 성격이나 경위를 불문하고 패소한 당사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하거나 원고가 소 각하 판결 및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소송비용부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변호사보수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 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수 규칙 제6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보수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지 변호사보수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당해사건대법원 2024마6004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2016. 7. 4. 16:00경 하남시 (주소 생략) 외곽순환도로 하행선 13.4km 지점에서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청구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방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의 공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합으로 이○○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과 ○○연합회(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로 연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차량교환가격 80만 원 - 고철대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소42843).
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6. 4. 청구인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나168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9. 24.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40023)이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7.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재나6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2021다22077).
마. ○○연합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 및 대법원 2021다22077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884,37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2023. 12. 26.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카확1167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3. 1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165), 2024. 4.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4마6004).
바. 청구인은 재항고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31), 대법원은 2024. 7. 11.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24. 8. 1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 및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라 하고, 소송비용부담 조항과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관련조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 원까지 부분
3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x (10/100)]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x (8/100)]
8%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 원) x (6/100)]
6%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 원까지 부분
[7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x (4/100)]
4%
1억5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 원) x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10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x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 원+ (소송목적의 값 - 5억 원) x (0.5/100)]
0.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건의 성격이나 경위를 불문하고 패소한 당사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하거나 원고가 소 각하 판결 및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소송비용부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변호사보수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 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수 규칙 제6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보수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지 변호사보수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