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 중‘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2021. 9. 11.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정50). 청구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3. 21.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청구인은 2025. 4. 3. 상고하였으나, 2025. 5.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도4778).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이던 2023. 12. 2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23초기3424), 2024. 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적 욕망’이라는 문언의 불명확성 그 자체로 인한 적용범위의 과대포섭 가능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4. 8. 29. 2022헌마1543등 결정에서는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결정이유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 중‘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2021. 9. 11.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정50). 청구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3. 21.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청구인은 2025. 4. 3. 상고하였으나, 2025. 5.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도4778).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이던 2023. 12. 2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23초기3424), 2024. 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적 욕망’이라는 문언의 불명확성 그 자체로 인한 적용범위의 과대포섭 가능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4. 8. 29. 2022헌마1543등 결정에서는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결정이유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