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정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9.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74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74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청구인은 ① 2024. 6. 24.~25.경 안산시 ○○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4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 시가 58만 원 상당의 책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를, ② 2024. 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이하 ①, ②항의 피해품들을 각각 ‘1차 피해품’, ‘2차 피해품’이라 한다)를 각각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거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1, 2차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2. 1.경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사건 발생 전에도 청구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고의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와 별거를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해자는 2016. 3.경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둔 법적 부부이다. 이 사건 1, 2차 피해품 중 텔레비전, 텔레비전 받침대, 책상은 결혼 혼수로 피해자가 마련하였고, 침대와 커튼, 자전거는 혼인생활 중 구입하였다.
(2) 청구인과 피해자는 불화를 겪던 중 2023. 5. 29.경 1차로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1차 피해품을 자신의 거소로 가지고 나갔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4. 16.경 ‘침대와 책상을 용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23. 9. 21.경 1차 피해품을 가지고 피해자, 자녀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와는 각방을 쓰면서 위 물건들을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024. 6. 17.경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주거지를 떠나 2차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4. 6. 24.~25.경 피의사실 ①항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1차 피해품을 포함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피해자는 2024. 6. 27.경 ‘주방용품, 욕실용품은 청구인이 별거 중 자비로 구입한 것이지만, 1차 피해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허락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경 경찰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 받고 2024. 7. 6.에 경찰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2024. 7. 5.경 피의사실 ②항과 같이 2차 피해품을 가지고 나갔다. 피해자는 2024. 7. 22.경 경찰에서 이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이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커튼은 청구인 방에 달려있던 것이고, 자전거는 약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였지만 자신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이 아빠이므로 ①, ②항의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은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은 2024. 9. 3.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3. 이 사건을 송치받아 2024. 9.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혐의 인정 여부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물건을 바깥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그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2016도3369 판결 참조).
(2) 1차 피해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임의로 취거하여 은닉한 것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해자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①항의 범행과 인접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3. 5. 29.경 1차로 별거를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1차 피해품을 가지고 나갔고, ①항의 범행 당시에는 1차 피해품과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자신이 직접 구매해 사용했던 물건만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따르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한 물품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1차 피해품의 처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 이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차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2차 피해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는 혼인생활 중 구매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용돈으로 구매하였으므로 공동소유가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재물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2차 피해품의 공동소유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따르더라도 2차 피해품 중 커튼은 청구인이 혼자 사용하던 방에 설치하였던 커튼인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고 자신도 가끔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자전거의 시정장치와 열쇠를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장치와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마10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정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9.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74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74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청구인은 ① 2024. 6. 24.~25.경 안산시 ○○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4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 시가 58만 원 상당의 책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를, ② 2024. 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이하 ①, ②항의 피해품들을 각각 ‘1차 피해품’, ‘2차 피해품’이라 한다)를 각각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거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1, 2차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2. 1.경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사건 발생 전에도 청구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고의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와 별거를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해자는 2016. 3.경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둔 법적 부부이다. 이 사건 1, 2차 피해품 중 텔레비전, 텔레비전 받침대, 책상은 결혼 혼수로 피해자가 마련하였고, 침대와 커튼, 자전거는 혼인생활 중 구입하였다.
(2) 청구인과 피해자는 불화를 겪던 중 2023. 5. 29.경 1차로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1차 피해품을 자신의 거소로 가지고 나갔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4. 16.경 ‘침대와 책상을 용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23. 9. 21.경 1차 피해품을 가지고 피해자, 자녀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와는 각방을 쓰면서 위 물건들을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024. 6. 17.경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주거지를 떠나 2차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4. 6. 24.~25.경 피의사실 ①항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1차 피해품을 포함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피해자는 2024. 6. 27.경 ‘주방용품, 욕실용품은 청구인이 별거 중 자비로 구입한 것이지만, 1차 피해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허락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경 경찰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 받고 2024. 7. 6.에 경찰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2024. 7. 5.경 피의사실 ②항과 같이 2차 피해품을 가지고 나갔다. 피해자는 2024. 7. 22.경 경찰에서 이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이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커튼은 청구인 방에 달려있던 것이고, 자전거는 약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였지만 자신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이 아빠이므로 ①, ②항의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은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은 2024. 9. 3.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3. 이 사건을 송치받아 2024. 9.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혐의 인정 여부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물건을 바깥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그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2016도3369 판결 참조).
(2) 1차 피해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임의로 취거하여 은닉한 것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해자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①항의 범행과 인접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3. 5. 29.경 1차로 별거를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1차 피해품을 가지고 나갔고, ①항의 범행 당시에는 1차 피해품과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자신이 직접 구매해 사용했던 물건만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따르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한 물품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1차 피해품의 처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 이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차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2차 피해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는 혼인생활 중 구매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용돈으로 구매하였으므로 공동소유가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재물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2차 피해품의 공동소유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따르더라도 2차 피해품 중 커튼은 청구인이 혼자 사용하던 방에 설치하였던 커튼인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고 자신도 가끔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자전거의 시정장치와 열쇠를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장치와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