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52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2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피 청 구 인 1. 안산상록경찰서장
2. 수원서부경찰서장
3. 강남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6., 2025. 2. 16., 2025. 2. 20. 및 2025. 5.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 진정 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각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ㆍ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ㆍ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피청구인들이 단순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52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피 청 구 인 1. 안산상록경찰서장
2. 수원서부경찰서장
3. 강남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6., 2025. 2. 16., 2025. 2. 20. 및 2025. 5.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 진정 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각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ㆍ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ㆍ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피청구인들이 단순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